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종교적 병역 거부' 실형… 확고한 대법

댓글 1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급심 무죄 판단에도 올 13번째 처벌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신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일부 하급심에선 비슷한 사안에 대해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취지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 신씨 사건도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상 병역의 의무에 비해 '우월한 가치'로 보기 힘들며, 이들을 처벌하는 병역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 올 들어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13번째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신씨는 2015년 11월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를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대체복무 등 병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방법이 마련되면 즉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은 "신씨는 군대 입영이 신에게 죄를 짓는 행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무조건 입영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연거푸 '종교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합헌(合憲)'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급심 무죄판결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항소심에서도 처음으로 무죄 선고가 나왔다. 헌재에는 현재 관련 위헌법률심판 등 28건이 접수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최연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