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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살인방조냐 살인교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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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살해범 “죽이라고 지시받아”… 검찰 적용혐의 원점서 재검토

누리꾼은 18세 공범 신상 털기

‘쉿! 인천 초등생 관련 공범 사진입니다.’

23일 오후 4시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의 제목이다. 올 3월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공범인 박모 양(18·구속 기소)의 사진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얼마 뒤 이 사진은 삭제됐다. 온라인에는 박 양의 출신 학교와 부모 직업, 거주 아파트 등 불확실한 내용이 ‘신상정보’라는 제목이 붙은 채 확산되고 있다.

이날은 박 양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324호 법정 앞에는 70여 명이 줄을 섰다. 재판부가 법정 소란을 우려해 입석을 불허해 상당수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렸다.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은 끔찍한 수법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게다가 재판이 진행될수록 믿기 힘든 충격적 진술이 쏟아지면서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박 양에게 살인교사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3일 공판에서 기존의 수사결과를 뒤엎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주범인 김모 양(17·구속 기소)은 증인으로 출석해 “박 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했던 기존 진술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 김 양은 “범행은 혼자 했고 박 양은 시신 일부만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양은 “박 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검사는 김 양에게 “박 양이 사람을 죽여 달라고 요청한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양은 또렷한 목소리로 “그렇다”고 말했다. 법정은 크게 술렁였다. 김 양은 “박 양이 지시한 살해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며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았지만 박 양 지시를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과 그 가족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해 (절친한 친구인 공범을) 보호하는 걸 포기했다”며 단독 범행이라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교사죄 적용 검토를 위해 김 양 진술의 신빙성, 실체 진상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법 적용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양의 주장이 맞을 경우 박 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박 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교사범의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에 따라 주범인 김 양과 같은 형량을 받는다.

이들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최고 20년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23일 박 양의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 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다. 7월 4일에는 김 양의 재판도 열린다.

인천=차준호 run-juno@donga.com / 권기범·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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