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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나용찬 괴산군수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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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관련 "지인에게 돈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주장

충청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괴산군수가 지난 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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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송근섭기자]취임 2개월여 만에 법정에 서게 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4)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 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이 열렸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괴산군민회관 앞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커피를 사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31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 군수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B씨에게 20만원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라며 "기부행위의 대상 자체도 개인인지, 단체에 기부한 것인지 특정이 돼 있지 않다"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모든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의 자질이나 성품 등 (유권자들이)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4명, 3명의 증인을 신청해 향후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7월 7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송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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