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사항으로 기름오염방지설비(누유방지설비) 설치 유무와 선저폐수 또는 폐유의 적법처리 유무 등이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예인선과 부선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총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중 연료유견본(샘플) 미보관 등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기름기록부 선장 서명누락 등 경미한 위반사항 8건에 대해 현장지도 조치했다.
또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한 부선의 1척에 대해 의무규정위반으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법 규정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누유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번 일제점검이 끝나더라도 부선과 예인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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