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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단독] 국정기획위, 대기업 지방이전 세혜택 강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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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등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고향세'가 도입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고향세 신설과 지방 이전 대기업 세제혜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균형발전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고향세의 원조인 일본의 '후루사토(故鄕) 납세'는 살고 있는 지방정부에 내는 주민세의 일부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지방정부간 세금이 이동하는 구조다.

반면 국정기획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이듬해 연말정산때 소득세를 되돌려주는 등 대부분 국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하겠다는 대통령 취지에 부합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자체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기부형태·소득공제 등 구체적 방안은 국회에서 마련된다.

현재 부가가치세 가운데 11%인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임기 중에 대통령 공약인 60대 40 또는 최소 70대 30을 달성하겠다' 식으로 장기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여러건의 고향세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 지난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향세 관련 법률 개정안이 대통령 공약에 가장 근접한 형태다. 개인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정자립도 20%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중앙 정부에 내는 소득세 지자체에 내는 지방소득세를 공제받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지방세 10%)하고,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5%(지방세 1.5%포함)를 소득공제해준다. 지방정부에서 공제액의 1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수도권 등 대도시 지자체의 반발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재정자립도 20%를 밑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89개로 전체의 39.4%에 이른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는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 맞춰 고용창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해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2004년에 도입된 제도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등 최장 10년간 감면 받을 수 있다(광역시로 옮길 경우에는 4년+2년). 일반적인 세법상 감면이 5년 만기인 것에 비해 파격적인 혜택이다. 2015년 감면액도 1000억원이 넘는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이 제도를 한층 더 강화해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제도는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100%(7년간), 50%(이후 3년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고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전체 법인 대비 본사 근무인원과 급여비중을 따져 더 작은 숫자에 맞춰 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본사가 이동해 전체 법인 인원중 90%가 이동해 갔더라도 본사 급여총액이 80%라면 본사 법인소득에 80%를 곱한 금액만큼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식이다. 공장은 추가적으로 더 제공할 세 혜택이 없지만 본사이전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기조에 발맞춰 근무인원에 비례한 세혜택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추가로 지역 인재를 고용할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줄 수 있는 혜택 수단은 결국 세금 아니면 예산인데, 세금은 기업이 흑자를 내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보조금은 기업이 흑자를 내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원수단으로는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조시영 기자 / 석민수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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