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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제천소식]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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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이동식 과속 단속

충북 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는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부근에서 이동식 과속 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과속 차량은 두 배로 상향 조정된 가중처벌을 받는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보도주차, 이륜차 인도 주행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속 단속을 하기로 했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임희)는 3년 연속 익사사고 제로화를 위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월악산사무소는 송계계곡 와룡대와 수경대, 용하구곡 물골, 선암계곡에 그물망, 안전사고 위험 안내간판,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했다.

송계자동차야영장, 덕주야영장, 닷돈재자동차야영장, 용하야영장 등 인근 계곡은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구명환, 안전수칙 홍보물을 게시하고 시설을 구축했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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