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내부자 위반, 5년새 16명에서 36명으로 증가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가운데 내부자는 78명에서 43명으로 감소했지만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준내부자의 경우 주로 최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준내부자의 범위가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이나 가계약 등도 계약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교섭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면 이 역시 규제 대상이다.
금감원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인적관계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자들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전체 미공개 정보 이용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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