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번호판을 떼어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대부업 광고 내용이 담긴 불법광고물을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이던 경찰은 불법광고물을 배포하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불법광고물 3400장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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