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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산업현장 작업전 10분 안전보건교육콘텐츠 1700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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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0분 안전보건교육용 콘텐츠 안내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작업 시작전 10분 교육용 콘텐츠' 1700여종을 이달말부터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분기별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 노동자나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50인 미만 도매업·숙박업·음식업 노동자 등은 3시간 이상 의무 교육 대상자다.

이에맞춰 정부에선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실시하는 현장교육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올 1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을 개정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는 얇은 책자 형태인 OPL(One Point Lesson) 자료로, 공단 누리집 내 안전보건자료실의 '10분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메뉴에서 기계기구별, 작업별, 직종별, 계절별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현장교육 확산을 위해 10분 교육 안내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각 사업장에 배포한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교육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생활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 10분 교육에 적합한 동영상, PPT 등 교육콘텐츠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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