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월 산업현장에서 5~15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단이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는 리플릿 형태(One Point Lesson)로 단시간 현장 교육에 적합하도록 구성했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안전보건자료실에 '10분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메뉴를 만들어 기계기구별, 작업별, 직종별, 계절별로 분류해 제공한다.
특히 10분 교육 안내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사업장에 제공하고, 공단 홈페이지, 공단 앱(위기탈출 안전보건), 월간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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