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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서귀포해경, 해양오염 위반사례 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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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귀포해경 해양오염예방 일제점검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2일부터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관내 부선과 예인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5일까지 총 1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서귀포해경에서 실시한 일제점검은 최근 5년간 부선과 예인선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가 전국해양오염사고 1234건 중 366건으로, 전체 3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해양오염 예방을 부선과 예인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기름오염방지설비(누유방지설비) 설치 유무와 선저폐수 또는 폐유의 적법처리 여부 등이며 오는 30일까지 일제점검을 계속한다.

해경에 따르면 예인선과 부선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총 1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연료유견본(샘플) 미보관 등 4건에 대해 과태료(5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기름기록부 선장 서명누락 등 경미한 위반사항 8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했다.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한 부선의 1척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위반으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고 해경은 전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130㎾이상 보조기관(발전기)이 설치된 부선은 기름오염방지설비(누유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기름오염방지설비(누유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해 한다”며 “이번 일제점검이 끝나더라도, 부선과 예인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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