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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檢,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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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A(19)양(가운데)이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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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사건 공범에게 검찰이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범이 재판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범인 고등학교 자퇴생 A(17)양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주범 A양은 지난 23일 열린 공범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양은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재판에서 진술을 뒤집고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 들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3일 재판에서 A양과 B양이 트위터에서 주고받은 '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는데, A양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B양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었고, A양은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라고 답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이들의 삭제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복구했으나 B양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번 A양의 진술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의 새로운 진술이 나와 실제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며 “관련 기록을 재확인하고 기소된 피고인들을 다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양은 A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전 트위터에서 만나 알게 됐고, 사건 당일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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