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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선박화물에 숨어 제주 무단이탈 시도한 중국인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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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무사증으로 제주로 온 뒤 다른 지역으로 몰래 이동하려던 혐의(제주도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장모(37)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장 씨 등은 24일 오후 3시 32분께 제주항 10부두에서 목포행 화물선 K호(6천749t)에 싣는 컨테이너 안에 숨어 제주도를 무단으로 이탈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 이탈자 조사하는 해경
해경 조사받는 무단이탈 혐의 중국인(앞줄 왼쪽)[제주해양경비안전서 제공=연합뉴스]



제주해경은 이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중국인 운반책 남모(47) 씨도 붙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사증(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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