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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카드뉴스] 오늘 휴가인데…회사에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 7통, 카톡 수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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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연차휴가가 뭐죠? 먹는 건가요?…있어도 못 쓰는 연차휴가 연평균 5.6일

오랜만에 연차휴가 쓰고 여유롭게 극장 가서 영화 좀 봤는데 영화 보고 나오니 회사에서 부재중 전화 7통, 카톡도 수십 개. 차장이 카톡으로 말하길 "연차휴가도 업무의 연장인데 전화도 안 받네?"

최근 인터넷에서 많은 직장인의 공감을 얻은 글입니다. 연차휴가를 쓰면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직장인의 비애가 느껴지죠.

실제 직장인 대부분은 연차휴가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연평균 14.7일의 연차휴가를 받지만 이 중 9.1일만을 사용합니다. (2016년 기준)

1인당 한 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5.6일이나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아예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체도 92곳이나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주게 돼 있죠. 또한 80% 미만 근무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을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자 수보다 일이 많거나 사내 관행이라는 이유로, 직장인에게 연차휴가는 '사치'가 됐습니다.

"연차휴가 쓰고 싶다고 하면 회사에서 영원히 연차휴가 쓰고 싶냐고 한다" - 네이버아이디 qlsn****

"주어진 업무가 너무 많아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못 쓴다" - 네이버아이디 damu****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고자 만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문제점도 거론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독려하면서도, 정작 휴가를 쓸 때는 눈치를 준다는 겁니다.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죠.

"연차휴가 쓰려고 하면 눈치 주면서, 해마다 몇 회 이상 쓰라고 고지하고 독려하면 연차수당 안 줘도 된다고 꼼수 쓰더라" - 네이버아이디 kayl****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건 직장인뿐만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면 1인당 업무량은 많은데도 추가 고용은 하지 않는 상태가 되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5~6일을 모두 쓰면 20조 원에 이르는 경제파급 효과가 생기고 고용창출 효과도 38만 명에 달한다"며 연차휴가 사용을 더욱 독려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근로자에게는 쉴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이에게 일자리를 나눠줄 수 있는 연차휴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나현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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