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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돈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 챙기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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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유흥업소 여종업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A(39)씨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B(32·여)씨 등 24명에게 202차례에 걸쳐 5억20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39~1300%의 높은 이자를 받아 모두 2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연락이 되지 않은 C(31·여)씨의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채무자 19명에게 원금과 이자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경찰에 지인 간 돈거래라고 진술할 것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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