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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해 놓고도 기금없어 안양 호계동 아파트 리모델링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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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장태영기자 = 경기 안양시가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해놓고도 기금을 조성하지 않아 공동주택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이 불가능해 리모델링조합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였다.

조례는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기금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거나 기금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조성된 기금은 안전진단 비용,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조례 제정 취지와 달리 안전진단 등 수요 부족과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금을 마련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 당시 특별한 수요가 없다는 판단에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며 "특히 리모델링 조합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예상수요를 예측할 없어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자 지역 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호계동 목련2동 공동주택 조합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조합은 시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2억여원의 비용을 요청했으나 기금이 없어 지원받지 못했다.

이형욱 목련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신도시 최초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금이 없어 안전성 검토는 수개월 미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제정 당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목련2단지와 3단지 등 2곳이 안양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기금의 사용수요가 없다는 시의 판단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시가 수요조사 등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해당 조합의 안전성 검토 비용은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에 편성, 지원할 계획이다.

jty14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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