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청사 2층에 마련된 시험장은 접수 당일 시험에 응시(1일 2회)할 수 있으며, 시험 종료 후 즉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급 면허 응시자는 100점 만점에 80점, 2급 면허는 60점, 요트는 70점 이상 받으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응시자는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를 갖고 평택해경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로 방문하면 된다.
경기 남부나 충남 북부지역에서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보려면 그동안 서울이나 태안까지 이동해서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국민안전처 해경 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무면허로 조종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kkw517@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