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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밥 먹지 않는다' 원생 정서적 학대 전 유치원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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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살 유치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유치원 보육교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유치원 보육교사 A(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1월6일 오후 1시께 유치원 교실에서 손바닥으로 6살 원생 B군의 얼굴을 밀어 돌리고 손등을 3회 가량 때린 뒤 숟가락에 음식을 떠 3회에 걸쳐 씹을 시간도 없이 B군의 입에 넣어 먹이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와 함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건 뒤에도 B군이 여전히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훈육 목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뒤 유치원에서 퇴사한 사실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육교사로서 어린 피해자를 잘 돌봐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못 이겨 학대한 것으로, 이로 인해 B군이 현재까지도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등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음부터 B군을 학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식습관을 훈육하는 과정에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 조건에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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