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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윗집 시끄럽다"…이웃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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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직장이 없어 주로 집에서 지내던 34살 김 모 씨는 윗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해 윗집 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들어가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김 씨의 범행으로 남편 67살 장 모 씨는 크게 다치고, 아내 65살 박 모 씨는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윗집 부부가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형량도 같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준비한 과정과 경위, 진술내용 등을 살펴보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치밀한 준비 끝에 안방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이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 잇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 이와 비슷한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조영민 기자, 최홍보 VJ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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