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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전교조 출신 경남교육감 "전교조 단협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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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교장에 서한문 보내

교육부 해석과 배치돼 논란

전교조 출신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관내 학교장들과 교육장들에게 법외(法外)노조인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이행하라는 서한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교육감의 지시는 “법외노조인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교육부 해석과 정면 배치된다.

박 교육감은 22일 관내 학교장·교육장들에게 보낸 업무 메일에서 “우리 교육청이 전교조를 포함한 교직단체와 맺었던 단체협약과 정책 업무 협의 결과 합의된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체 협약과 정책 협의회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과 교장 선생님께서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한 법외 노조지만 현존하는 엄연한 교직단체이자 교육 동반자”라며 “교직단체에 대한 판단은 외부보다 교육 현장의 의견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전향적 조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말했다.

이 서한문을 받은 학교장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것을 따르면 되는 것인데, 그전에 미리 교육감 지위를 이용해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따르라’고 명령하면 학교장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본인이 전교조 출신이라 그렇겠지만, 이런 초법적 행태는 이해가 안 가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출신인 민병희 교육감이 이끄는 강원도교육청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 초 전교조 선거나 행사 등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학교로 수시로 내려보내 논란이 됐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고치지 않아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고, 1심과 2심 법원에서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교조는 규약은 수정하지 않은 채 정부에 법적 지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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