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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관치’로 시작된 금융권 성과연봉제…끝도 ‘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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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지난해 실시된 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현장조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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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계원 기자]관치로 시작한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이 끝맺음 마저 관치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압박 속에 도입된 성과연봉제의 철회를 놓고, 국내 금융사들은 자율적 결정이 아닌 금융위의 철회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사 가운데 일부 금융사의 경우 최근 성과연봉제 철회를 놓고 금융위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였던 성과연봉제를 금융권에 도입하는 데 주력했다. 문제는 제도의 좋은 취지와 달리 금융위가 성과 창출에 매진한 나머지 금융공기관과 민간 금융사를 대상으로 도입을 무리하게 압박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금융공기관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민간은행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됐으나, 이는 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도입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금융위의 압박에 따라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했으며, 이는 금융권 노사 간에 매울 수 없는 감정을 골을 만들어 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당시 당국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면서 “날짜까지 정해서 내려온 만큼 급하게 도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된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결국 정권 교체와 함께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된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환원할 수 있도록 한 영향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성과연봉제 철회마저 금융위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노사 간에는 지난해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철회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해 놓고,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아 이를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이 기재부 관할은 아니지 않냐”며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성과연봉제 철회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성과연봉제의 도입과 철회 모두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관치금융이 금융권의 고임금, 예대마진에 의존한 보수적 영업관행 보다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관치금융은 금융산업의 경직성을 높이고, 낙하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관치금융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금융산업에서 혁신을 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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