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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졸지에 환자 신세…KB손해보험 "10만 원 상품권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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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피해자 환자 취급…번번이 보험 가입 거절

대전CBS 김미성 기자

노컷뉴스

(사진=KB손해보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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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강모(32·여)씨는 최근까지 보험 가입을 하려다 번번이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유도 모른 채 수차례에 걸쳐 보험 가입이 거절되자 급기야 주민등록증이 도난돼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닌지 걱정마저 들었다.

그러던 중 강씨는 한 보험사에서 자신도 모르게 4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등록돼있단 사실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강씨가 질병을 앓고 있다고 착각한 다른 보험사들이 강씨의 보험 가입을 모두 거절해왔던 것이다.

강씨는 자신의 고객 정보에 '결핵, 천식,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 등 4가지 질병이 등록돼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씨는 2009년 어머니와 함께 KB손해보험에 가입했고, 지난 2014년 12월 어머니가 '결핵, 천식,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으로 10만 원 이내의 보험금을 탔었다.

그런데 당시 보험사 직원이 어머니에게 통원 의료비를 지급하며 실수로 딸인 강씨에게도 똑같은 질병을 중복으로 등록한 것이다.

강씨는 "잘못된 질병 등록에 나도 보험금도 받았다고 돼 있지만,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20대였던 멀쩡한 사람이 거의 3년 동안이나 4가지 질병을 앓는 환자로 등록돼 보장 좋은 보험 가입에 번번이 실패한 것"이라며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보험사들이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강씨의 피해는 더욱 커진 셈이다.

강씨는 보험사 측의 대응에 더 분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사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민원처리비용으로 10만 원 상품권을 준다고 말해 내가 마치 돈을 바라고 항의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상품권의 금액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50만 원까지 점점 올라갔다.

실제로 보험사 측에서 강씨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저희 쪽 업무처리 시 귀책으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고객님께서 저희 쪽 사과에 대해서 수용하신다면 민원처리비용으로 상품권 30만 원과 저희 보상부에서 개인 돈으로 상품권 20만 원을 추가로 더 구매해 총 50만 원의 상품권을 준비해보도록 하겠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강씨는 전했다.

강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추가 피해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지금까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강씨가 어머니의 보험 처리를 접수해 담당자가 실수로 강씨의 질병으로 등록한 것"이라며 "기관지확장증 하나만 강씨의 질병으로 등록돼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우 안타깝고 사과도 드렸지만, 잘못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상품권을 이야기한 것"이라면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보험사가 일하다 보면 일어나는 실수고 현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또 "보험사 정보 공유 시스템이 있는 건 맞다"며 "고객이 가입 당시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질병을 숨기고 보험 가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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