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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CNG 차량 불법 개조’ 경찰 부실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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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울시 유착 혐의’로

수사하고도 발표 땐 빠져

공무원 자살 ‘강압’ 의혹도

경찰이 서울의 한 버스업체가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을 불법 개조한 데 서울시 팀장급 공무원 2명이 연루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2명이 목숨을 끊으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인 데다 발표된 수사결과마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송파구 소재 버스업체 대표 조모씨(51)와 조씨에게 뇌물을 받은 시 공무원 2명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소속 차량만 정비할 수 있는 ‘자가정비업’ 면허를 소지한 이 업체가 200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승용차, 택시 등 2346대를 CNG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교통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조씨로부터 각각 160만원, 90만원 상당의 태블릿PC, 갈비세트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 명절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 등 12명에 대해서는 직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소속기관 통보조치만 했다.

또 경기 부천의 버스업체 대표 조모씨(50)는 버스 노선 조정 및 증차 등 편의를 봐달라며 시 공무원 ㄱ씨(51)에게 1억1000만원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ㄱ씨는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서울시는 이날 경찰 발표에 대해 경찰이 CNG 버스에 대한 불법 개조를 시가 유착·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시작해 놓고 수사결과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정부가 CNG 용기 교체업체를 지정했고, 시는 정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경찰이 기초사실도 확인하지 못한 부실 수사라는 점을 자인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압수사 관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 본부장은 “경찰 수사팀장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어서 강제조치할 수 있다’며 거짓말로 겁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자체 감찰 등을 통해 과잉수사 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다소 거친 언사와 고성이 오간 사실이 확인돼 수사팀장에게 주의경고 조치했다”면서도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숨진 ㄱ씨와 버스업체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 됐다. 서울시는 관련 공무원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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