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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美정부, 2차대전 괌 주민 생존자 보상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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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 미일 조약으로 일에 대한 개인청구권 소멸

뉴스1

괌의 미군 기지 © AFP=News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괌에서 일제의 잔학 행위를 겪었던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보상 계획 이행을 본격화했다. 일제가 물러간지 73년만의 일이다.

일제는 진주만 공격 사흘 뒤인 1941년 12월 10일 괌에 들어왔으며, 1944년 7월 21일 약 한달 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미 해병대가 재탈환할 때까지 괌을 점령했다.

이 시기 동안 일제는 차모르 원주민을 상대로 잔인한 짓을 했다. 약 11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미국의 공격에 맞서 괌을 요새화하기 위해 설치된 노동수용소에 끌려갔다.

약 3000명의 생존자가 괌에서 여전히 살아 있으며, 이들은 1977년부터 보상을 요구해왔다. 1951년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해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상 계획을 마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의 해외보상심사위원회(FCSC)는 지난 20일 괌의 전쟁보상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또 대상자들을 상대로 12개월의 서류 작업 기간을 부여했다.

이 법에 따라, 일제 점령기 혹은 괌이 미군으로 인해 재탈환됐을 때 사망한 괌 주민의 배우자나 자녀는 2만5000달러(약 2857만원)를 청구할 수 있다.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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