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리니지2 레볼루션, 15세 이용가 판정...'리니지M' 아이템 거래소 청신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 거래소 시스템이 적용된 '리니지2 레볼루션'이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2일 등급회의를 열고 '리니지2 레볼루션'에 15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게임위는 게임물등급 결정서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3호에 따라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은 5월 10일 유료 재화(블루다이아)를 활용한 거래소 콘텐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바 있다.

IT조선

이에 넷마블은 6월 초 게임위에 개편한 거래소 시스템을 재심의 했고, 15세 등급을 확정 받았다.

새롭게 재정비한 리니지2 레볼루션 거래소는 게임 내 플레이로 얻을 수 있는 '그린다이아'를 넣어 아이템 거래에 사용할 수 있게 큰 변화를 준 것이 특징이다.

개편된 리니지2 레볼루션 아이템 거래소 시스템이 청소년 이용가로 확정되면서, 통합 아이템 거래소 시스템 심의를 받고 있는 엔씨소프트 '리니지M' 역시 청소년 이용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엔씨소프트는 6월 21일 리니지M 정식 서비스와 함께 거래소 시스템을 포함한 버전을 게임위에 등급 신청을 의뢰한 상태다. 엔씨소프트는 7월 5일 이전까지 거래소 시스템을 추가해 정상적인 리니지M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관련 업계는 엔씨소프트가 두가지 버전을 이용해 리니지M을 서비스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유료재화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성인용 버전과 함께 거래소를 개편한 두 가지 버전을 따로 운영해 모든 이용자가 리니지M을 즐길 수 있게 할 것으로 봤다.

IT조선

IT조선 박철현 기자 ppchul@chosunbiz.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