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11곳에 교권·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포함된 전담팀을 구성해 각 학교 학폭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일단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한 뒤,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전담팀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법률 개정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파견해 학폭위 지원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처리제도가 현행대로 만들어진 지 5년 가량 됐는데 중간점검을 해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면사과 등 매우 경미한 조치로 종결되는 학교폭력 사안까지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다 보니 입시·진학과 얽혀 사소한 사안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법적 갈등으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두 단체는 교육부가 가진 유·초·중등 교육권한을 일선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라고도 촉구했다.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은 “5·31 교육개혁에서 시작된 학교자율화 조치가 제대로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며 “교육부는 교육청에, 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진정한 학교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교총은 초·중등 교육권한 교육청 이양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으나 전 회장은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의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제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세 단체는 한목소리로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의 특수성인 장기성, 비가시성을 무시한 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과주의를 들여왔다”며 “교육문제를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 풀려다 보니 교원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성과상여금제 폐지를 주장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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