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니말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 조치
벌금 480만원 면제하고 치료비자도 발급
니말, 외국인등록증도 받아 불법체류자 해방
바른정당도 격려금과 함께 "최대한 돕겠다"
변호사,시민, 소설가 등 각계 온정 잇따라
건보 환수금과 매주 치료비 부담은 여전
불법체류자 의인 1호 스리랑카인 니말. 22일 치료비자를 받아 합법체류자가 됐다.[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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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말을 돕고 있는 대구 김도현 변호사사무실의 이동녕 사무장은 22일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벌금(480만원)을 면제받았다"며 "우선 6개월 짜리 치료비자를 받고 다 낫지 않으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장은 "치료비자 발급도 통상 열흘 정도 걸리는데, 법무부가 사흘만에 처리해줬고 벌금 면제도 매우 이례적 조치"라고 전했다.
니말(가운데)이 바른정당 김세연 사무총장(왼쪽)에게서 격려금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대구의 스리랑카사원 스님. [사진 바른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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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은경 바른정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각박한 사회에 따뜻함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에게 우리 사회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이처럼 야박한 처우를 해야 하는지 씁쓸함을 떨칠 수 없다"며 "니말을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상근부대변인은 또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상자로 선정됐지만 훈훈함도 잠시, 그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체류 벌금과 의료비 환수금이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니말은 대구시 달서구 스리랑카사원에서 기거한다.사원에서 본지 인터뷰에 응하던 모습.[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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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말이 벌금을 면제 받았지만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금(800만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앞으로 폐 치료를 받을 때 비용(매주 약 10만원)을 본인이 전액 내야 한다. 건강보험이 안 되기 때문이다. 치료비자로는 정식 취업을 할 수 없어 생계비를 조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지난 2월 경북 군위군 농장에서 일하던 중 불이 난 주택으로 뛰어들어 방에 쓰러져 있던 할머니(90)를 구조하고 쓰러졌다. 얼굴·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유독가스를 많이 마셔 폐 경화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니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불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불법·합법을 따지겠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꼭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어머니, 한국 어머니, 모두 같은 엄마다”라고 말해 감동을 자아낸바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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