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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카드뉴스] 서울로 7017 개장 한 달, 직접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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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서울로 7017 개장 한 달, 직접 가보니…

광장도 공원도 아닌 서울로 7017, 이에 맞는 규제 필요

지난달 20일, 약 1년 5개월에 거친 ‘서울로 7017’ 공사가 완공돼 시민에게 개방됐습니다. 45년간 자동차를 위한 길이던 고가도로를 시민을 위한 것으로 바꾼 것인데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게 있으니 좋네요. 주변이 한 눈에 보이고 탁 트여 있어서…" 이금숙(66) 씨

15일 서울로에 직접 나가 시민들을 만나 보니, 대부분 서울 고가도로의 변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홍보와는 다른 이미지와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청계천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고 왔는데, 시멘트로 만든 화단만 가득해 삭막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길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화단이 크고 많아서 사람 다니기도 좁고 불편해요. 나중에 이 나무들이 크면 더 좁아질 텐데… 사람이 다니기에 더 편했으면 좋겠어요" 이혜진(72) 씨

서울로 7017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와 꽃을 심은 화단이 가득했는데요. 크기가 크다 보니 보행로가 좁아 지나가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휴식공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늘도 없어서 너무 덥고... 햇빛가리개도 좀 많이 설치해서 앉아서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혜진(72) 씨

꾸준히 지적됐던 '그늘'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길 중간마다 햇빛가리개와 약 15개 정도의 천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많은 시민이 뜨거운 햇볕에 양산을 들고 다녔죠.

서울로 바로 아래는 자동차들이 쌩쌩 지나는 차도입니다. 서울로 전체에 안전벽이 설치돼 있지만, 그 높이가 일반 성인의 가슴 정도에 머물러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길 안내판에 나와 있는 작은 경고 그림 빼고는 경고 표지판을 본적은 없어요. 안전 사항에 대해 따로 들어본 적도 없고요" 방문객 A 씨

실제로 지난달 30일엔 외국인 투신자살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로에서 안전 관련 경고 표지판을 찾기는 힘들었는데요. 안전벽에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14일 서울시는 서울로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행동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금지 행위에 대해 '행정 지도'만이 가능하죠.

"대부분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알아들으시는데, 가끔 취객들이 규정이 어디 있냐며 우기기도 해요. 그럴 땐 경찰을 부르죠" 서울로 7017 경비원 B 씨

서울로 내에는 경비원들이 상주하지만, 금지 행위에 대해 벌금을 매기거나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해 심할 경우 경찰을 부릅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제재는 서울로 7017의 애매한 성격 때문입니다. '광장'도 '공원'도 아닌 성격에 적용할 상위 법률이 없는 것이죠.

새로운 기대를 안고 개장한 서울로 7017. 이전과는 다른 공간인 만큼 이에 맞는 안전 관리와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부족한 점을 개선해 시민을 위한 쉼터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안소연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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