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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마약·음주운전' 차주혁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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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선고 공판 출석하는 배우 차주혁


"마약 수사 받는 중 음주운전, 죄질 좋지 않다"

차씨 실형 선고 후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송"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마초 흡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차씨는 이미 마약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여러차례 걸쳐 흡연, 투약하기도 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과정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수사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13차례 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 지인에게 대마 판매자를 소개하고 대마를 대신 구입해 준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30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김모(31)씨 등 보행자 3명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차씨는 지난 2010년 남녀공학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다. 과거 성범죄 논란 끝에 그룹을 탈퇴한 뒤 연기자로 활동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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