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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이자 받으려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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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 이자지급을 위해 회사채 채권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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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042660)은 지난 4월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의결된 사채권자집회 결과 이자율과 이자지급기일 등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자지급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에 걸쳐 채권신고를 받는다.

새롭게 변경된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은 다음달 21일로,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제5-2회차 및 제6-1회차 회사채에 대해서는 현재 재항고가 접수돼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에 있어 대법원 결정 시점에 따라 해당 두 회차의 이자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신고가 되지 않아 그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기 불가능하니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채권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채권신고 관련 문의는 대우조선해양 콜센터로 하면 되며, 채권신고 안내문 및 서류 양식은 거래 증권사 또는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사채권자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자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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