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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김은경 후보자 남편 연말정산 이중공제, 지명 이틀 전 30만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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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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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남편인 정모(65)씨가 2012~2013년 연말정산 당시 소득이 있던 김 후보자를 피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두 차례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국일보는 정씨의 2012~201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당시 종이상자를 제조하는 업체에 다녔던 정씨는 부인인 김 후보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민간 연구기관 대표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489만원, 3579만원의 연간 소득을 벌었다.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 있으면 연말정산 때 피부양자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시에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로 두 차례 혜택 받은 환급액이 3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 9일 납부를 해서 정산은 끝난 상태”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업주부였던 김 후보자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당시 대구 시민대표로 나서며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환경연구와 공공분야 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 연구기관인 ‘지속가능성센터지우’를 설립해 대표를 지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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