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조선DB |
미스터피자는 치즈 등 재료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가맹점에 과도한 부담을 안긴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수사인력 30여명을 투입해 거래내역 등이 담긴 각종 증거물을 확보한 뒤 오후 8시쯤 철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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