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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청정지역 대구 AI에 뚫리나…3년 만에 의심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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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등 196마리 살처분…2∼3일 뒤 고병원성 여부 판명

연합뉴스

'AI 차단하라'…방역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각종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대구에서 3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확인돼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21일 동구 한 가금 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에 있던 토종닭 간이검사 결과 AI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시는 정밀검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보냈다.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뒤 최종 결정이 날 전망이다.

시는 해당 계류장에 있던 닭 160마리와 오리 22마리를 살처분 했다. 관리지역인 반경 500m 안에 있는 2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가금류 14마리도 살처분 했다.

대구에서는 2014년 6월 달성군 한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후 최근까지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인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지난 11일 경남 고성에 이어 AI 의심사례가 10일 만에 확인되자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시는 이번 AI가 고병원성으로 판명 날 경우 보호지역인 반경 3㎞ 안 7가구에서 키우는 닭, 거위 등 72마리를 살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예찰지역인 반경 10㎞ 이내에 있는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내리고 일대 농가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측은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대구에 있는 전체 가축거래상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하던 중 의심사례를 발견했다"며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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