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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실손보험 보장 항목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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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이후 조직검사비용이나 대장 또는 위내시경 시행 중 발견된 용종제거 비용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눈꺼풀처짐(안검하수)이나 속눈썹찌름(안검내반)을 치료하기 위한 쌍꺼풀 수술이나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도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달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보장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원 입원이나 통원 치료시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간병비나 예방접종비,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입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흉터치료 연고나 잇몸약과 같은 의사진단서 없이 약국에서 사는 의약품이나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등이 대표적이다.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상 등에서 산 수술포나 의료보조기 구매비용도 마찬가지다.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하악전방유도장치 등도 보장이 안 된다. 반면에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진료재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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