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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경총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성급한 입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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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상적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성급한 입법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데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 재해까지 전면시행 하는 것은 성급한 입법 조치라 판단된다”며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전면시행하면 향후 구상과 관련한 많은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키고 산재보험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울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재해까지 일정한 급여제한 없이 보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공무원연금법, 일본법 등에서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기타 중대한 교통수칙을 위반한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출퇴근 재해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산재신청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재해조사와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추후 입법 논의 시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적절한 급여지급 제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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