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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일자리기금 2500억 내겠다는 금속노조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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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 제안한 5000억의 절반
재원은?
통상임금 소송 이겨 보태겠다지만.. 노조, 2심까지 패소…가능성 희박
속내는?
현대차그룹 업체별 진행하던 입단협.. 공동교섭으로 가려는 노림수 분석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0일 현대차그룹에 제안한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이 실체 없는 재원 등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일자리연대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고, 매년 200억원씩 추가로 적립해 일자리 확대에 사용하자고 제의했다. 노조가 부담하겠다는 2500억원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13곳의 정규직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금액 중 일부다. 하지만 현대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2심까지 노조 측이 패소해 받을 가능성은 낮다. 더구나 수익성이 위축된 일부 계열사들은 지급여력이 부족해 자칫 기업에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재원 마련 부담은 기업에 모두 전가시키고, 생색은 노조가 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체 없는 재원?

금속노조가 꺼내든 일자리연대기금의 쟁점은 크게 △재원의 실체 △공동교섭을 위한 꼼수 논란 △조합원 동의 없는 노조의 기금 출연 등 세가지다.

우선, 돈은 결국 현대차그룹이 모두 부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노조가 보태겠다는 2500억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받아낼 금액 중 일부로 현재로서는 가상의 돈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지난 2013년 현대차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5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모두 현대차가 승소해 노조가 최종적으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조의 2500억원 재원 마련은 통상임금 관련 1인당 소송청구액 2100만~6600만원을 기반으로 산정한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그룹사 13개사 노조가 승소하고 요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

법적으로 노조가 통상임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자 기금조성 방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받아내겠다는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통상임금을 지급할 경우 업황부진으로 유동성이 약화된 현대제철, 현대로템 등에는 경영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연대기금 조성은 조합원 동의 없이 출연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는 한 푼도 안내면서 마치 양보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며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가운데 노조가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보탠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공동교섭 위한 꼼수?

업계에서는 금속노조의 제안을 공동교섭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업체별 노사가 진행하던 임금 및 단체협상을 금속노조가 현대차그룹 전 계열사를 하나로 묶어 진행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재계에서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동교섭을 진행한 사례도 없다.

앞서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에 공동교섭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지난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법에 의한 노동쟁의라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행정지도를 내렸다. 계열사별로 외형과 수익성이 다르고 근로조건과 지불능력 등 경영환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공동교섭이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교섭이 어려워지면서 금속노조는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일자리연대기금을 명분으로 내세워 현대차그룹의 공동교섭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꼼수"라고 풀이했다. 이어 "회사가 통상임금 소송 2심까지 승소한 상황에서 자격도 없는 금속노조가 1인당 수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소송을 끝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억지"라고 덧붙였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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