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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모스크 방문 수업 막은 獨부모 재판 처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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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신화/뉴시스】유세진 기자 = 독일 법원이 13살 된 아들이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는 것을 막은 부모에게 오는 8월 법원에 출두해 정식 재판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독일 북부 렌즈부르크 마을에 거주하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부모는 지난해 6월 13살 아들이 학교 지리 수업의 일환으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할 계획임을 알고 아들의 사원 방문을 가로막았다고 슐레스비히-홀스타이니셰 란데스차이퉁은 전했다.

이들은 아들이 이슬람 사원을 방문할 경우 이슬람의 종교적 사상을 주입받을 것을 우려했다며 어느 누구도 종교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레나테 프리체 교장은 "지리 수업에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는 것은 동양에 대해 공부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어린이들에게 외국 문화를 접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당초 이 부모들에게 300유로(약 38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이 부모들이 벌금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 제소했고 이들은 결국 오는 8월 법원에 출두해 정식 재판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들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으로 현지 언론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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