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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인도네시아, 한국 라면 4종 판매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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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라면 4종에 대해 유통 금지 결정을 내렸다. 또 현지에서 유통된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각) B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처(BPOM)는 전날 한국 라면 4종류에 대해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유통된 제품 전량을 회수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라면은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삼양식품 우동라면과 김치라면이다.

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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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에는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이슬람 국가다. 이슬람 경전 쿠란은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선별 조리한 식재료를 쓴 음식이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신라면 블랙은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식품법상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다만 돼지고기 DNA가 소량이라도 들어가면 검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세한 상황은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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