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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금호산업, 채권단 제안 수용 거부…“사용요율 0.5%,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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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제시한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지난 9일 제시한 상표권 사용요율 0.5%(매출액 대비) 등의 조건이 무리가 없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금호산업은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산은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비즈

조선일보DB



지난 9일 금호산업 이사회는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 대비 0.5%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했다.

금호산업은 산은이 사전협의나 조율 없이 임의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매각 공고 전인 2016년 9월 13일 산은이 공문을 통해 ‘비독점적’, ‘5년간 사용’, ‘합리적 수준의 상표 사용요율’ 등을 주요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상표 사용료 등 주요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비독점적’, ‘5년간 허용 의사가 있음’ 등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산은도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 20일 금호타이어 매각입찰공고를 냈다.

이후 산은은 더블스타와 ‘5+15년 사용(더블스타가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매출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금호산업과의 합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금호산업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합리적 수준에서 상표 사용요율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0.2%를 0.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산은이 20년의 사용기간을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20년 사용은 허용하되,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조건은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계속 사용을 전제로 수정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ji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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