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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방폐물…임시저장→건식저장 영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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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과정 어떻게



고리 1호 원전이 영구 정지돼 해체과정에 들어가면서 후속조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처리가 중요하다. 사용후 핵연료는 핵확산 방지라는 국제적 관심과 함께 플루토늄 등 각종 방사성물질의 피폭 가능성을 지닌 ‘뜨거운 감자’다.

고리 1호기가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후 핵연료는 총 1391다발로, 임시 저장수조의 저장용량은 폐연료봉 기준으로 562다발(1다발은 179개)이다. 현재 임시저장 수조에 364다발을 보관하고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면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폐연료봉 121다발을 추가해 485다발을 저장하게 된다.

헤럴드경제

고리원전 1호기가 19일 영구정지되면서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울진 원전의 핵연료 저장조. [사진제공=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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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원전으로 이뤄진 고리원전 전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은 7994다발로 현재 5903다발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으며 포화율은 73.8%에 이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는 2024년께 고리원전 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시설이 포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리원자력본부는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인 2024년까지 건식저장시설을 만들어 임시저장 수조에 보관 중인 폐연료봉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폐연료봉을 건식으로 저장하는 이 시설은 오는 2035년 이후 원전부지 밖에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운영될 임시시설이다.

하지만 고리원전 인근의 기장군과 주민은 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중간 저장시설을 유치할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경우 건식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처분 시설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금지돼 있지만,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한 파이로프로세싱은 가능한 쪽으로 협정이 개정됐다. 파이로프로세싱을 거쳐 사용후핵연료에서 원전 연료로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추출하면 방사능은 1000분1로, 부피는 20분의1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원전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작업복, 장갑 등의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고리1호기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ㆍ저준위 방폐물은 총 1만4500드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이 방사성 폐기물을 경주의 방폐물 처분시설로 옮길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완공된 경주 방폐장의 폐기물 저장규모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이 10만 드럼, 건설중인 2단계 천층처분시설은 12만5000드럼이 처분 가능하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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