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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더 카 뉴스] 개정된 도로교통법 뭐가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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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 변경, 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달라진다. 도로교통법이 더 엄격하게 바뀐 만큼 미리 알고 대처해야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해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차량 운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주차 뺑소니로 간주해 벌금이 아닌 12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특히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가해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벌금과 범칙금을 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차량에 아이가 남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종료한 뒤에 반드시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위반이 적발되면 벌점 30점과 13만원의 범칙금(승용 12만원)이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도 이달부터 바뀌었다. 기존에 우측 가장자리 양보에서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 이를 통해 면허증 부정 발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카메라 등 영상매체에 의한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도 확대된다. 기존 9개 항목에 5개가 새로 추가돼 총 14개 항목이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으로 지정됐다. 여기에는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등이 포함된다.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조정의 경우 이전까지는 고장난 차량 후방 100m 위치에 삼각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거리는 없어지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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