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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Biz Now] 대우조선해양의 `배수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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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최근 유럽 발주처와 컨소시엄 업체에서 거액의 해양구조물 철거비용을 회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중재재판에 맡겼다면 승소 여부도 불투명하고 2020년은 돼야 결론이 날 사안이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협상전략을 과감하게 수정해 철거비용 5000만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덴마크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동에너지(Dong Energy)사와 프랑스 테크닙사에서 각각 2500만달러씩 총 5000만달러의 해양구조물 철거비용을 전달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2월 테크닙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동에너지가 발주한 원유 생산용 해양설비 1기를 수주했다. 총계약금액은 5억6000만달러로 대우조선해양은 2억달러에 상부 구조물 설계와 제작을 맡았다.

문제는 동에너지 측이 지난해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발생했다. 동에너지 측은 납기 지연 등 대우조선해양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고 계약 해지와 동시에 해양설비 소유권이 대우조선해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철거비용도 대우조선해양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유가 하락에 따라 채산성이 낮아지는 등 동에너지 측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철거비용도 동에너지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우조선해양은 국제중재재판소로 이 문제를 들고 갔지만 승소가 불분명하고 결론도 2020년은 돼야 난다는 점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협상전략을 올해 초 전격적으로 수정했다. 국내법을 검토해 해양설비 소유권이 여전히 동에너지 측에 있다고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동에너지 측에 통보했다. 동에너지 측이 석유·가스사업 부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협상전략이었다.

동에너지 측은 곧바로 반응했다. 한국에서 형사소송에 휘말리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고 판단한 동에너지 측은 통보를 받은 즉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2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테크닙사도 계약 해지 일부 책임을 인정해 해체비용 중 2500만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공정률(80%)에 따른 공사비는 다 받은 상태로 보상금 5000만달러까지 수령하게 됐다"며 "해체 후 주요 부품 등을 팔고 재활용하면 해체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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