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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초등생 유괴·살해범, '혐의'는 인정…'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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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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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10대 소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17)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계획범죄도 아니고 유인범죄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A양의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전·후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양은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앞서 검찰은 A양의 정신감정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해 "아스퍼거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의견을 받았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일반인과 비슷하지만,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질환이다.

A양은 5월 18일 구속기소 된 이후 30일과 31일 2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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