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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경찰 "‘연세대 사제폭탄물’ 피의자, 지도교수의 질책으로 범행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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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발생한 연세대 텀블러 폭발물 사건 피의자 김모씨(25)의 범행 동기는 지도교수의 질책으로 인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46)를 상대로 사제폭탄물을 제작해 부상을 입힌 피의자 김씨를 15일 오전 9시50분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했다.

이날 김씨는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를 입고 야구모자와 마스크를 쓴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김씨는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서도 아무런 발언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는 평소 교수로부터 연구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질책이나 꾸중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폭발물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단지 학술 논문이 아니라 교수의 지도방식 등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같은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도 피의자 진술처럼 생각한 연구원도 있고 '그 정도는 상하관계에서 교수가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나'로 나뉜다. 연구원들 간 욕설이란 표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교수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은 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고 교수의 지도를 받고 나면 주변 학생들에게 대학원 생활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등 심경적 괴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달 학술 목적으로 방문한 러시아 연수에서 돌아오기 전 기사 검색을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폭발사건을 접하고, 사제폭탄물을 통해 사람에 상해를 가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교수가 논문작성 과정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피의자와 대화한 것으로,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발물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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