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삼성重, 협력사에 '크레인 사고' 휴업수당 지원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평균 임금 70% 수준…현재 하청업체와 협의 중

뉴스1

지난달 15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임직원들이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17/5/15.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삼성중공업이 크레인 사고로 조업을 중단해야만 했던 협력사 직원들에게 휴업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현재 협력사들과 휴업수당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협력사가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삼성중공업이 각 회사에 해당금액을 지원하는 형태다.

금액은 평균임금의 70%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귀책 사유로 휴업하면 노동자에게 평균 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협력사들과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휴업수당은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1일 삼성중공업 전 사업장에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삼성중공업은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6일부터 안전이 확인된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와 CAT-J 잭업리그 등 일부 사업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재개했다. 15일부터는 사고 발생 해양플랜트를 제외한 전 사업장의 작업이 재개됐다.

현재 삼성중공업의 사내협력사 직원은 약 2만5000명 수준이다. 직원들이 휴일을 제외하면 최대 6일 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급해야하는 수당 역시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7일 "작업중지 명령으로 하청 노동자들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하청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iro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