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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마초 협의' 탑, 결국 직위해제 '군생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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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일 오후 1시10분 직위해제 공문 결재…유선으로 탑에게 직위해제 통보]

머니투데이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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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9일 오후 직위해제된다.

직위해제가 되면 최씨는 군 생활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소장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씨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이날 오후 2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씨 측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았다고 연락받은 즉시 직위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서울지방경찰청은 최씨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공문(의무경찰 직위해제 상신 혹은 발령)을 작성해 이날 오후1시10분 결재를 끝냈다. 문서가 도달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에 따른 절차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최씨가 전보조치된 4기동단에 결재 내용을 통보하고 4기동단은 다시 최씨에게 이를 알려주면 직위해제 절차는 끝난다. 최씨는 4기동단을 떠나 집으로 간다.

경찰은 공문이 결재된 뒤 최씨 측에게 유선으로 직위해제를 통보한다. 따로 문서로 통보하지는 않는다.

최씨의 직위해제 결정은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 하도록 돼 있다. 직위해제 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최씨가 재판에서 1년6월 이상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경우 강제로 전역해야 한다. 쉽게 말해 전과자로서 군대 면제 처분을 받는 셈이다.

1년6월 이하 형벌을 받게 되면 '수형자 재복무 복무적부심사'를 거쳐 신병을 결정한다. 지난 2월 이후부터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공익)이나 상근예비역 등으로 다시 군복무를 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20대 여성 A씨와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를 각각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최씨의 모발을 통해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달 25일 최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전자담배를 통해 대마액상을 흡입한 사실은 부인했다. 대마초는 A씨가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대마액상은 최씨와 A씨 모두 구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5일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뒤 경찰 자체 심사결과에 따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재배치됐다. 최씨는 올해 2월 서울경찰악대 의경으로 입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다.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공범 A씨는 지난 3월 이미 구속기소돼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신경안정제를 먹고 깨어나지 못해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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