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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채상우의 스카이토피아]中 드론실명제 도입.."안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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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등록제 검토 중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중국이 이달부터 드론 실명 등록제를 도입했다. 드론 사용 인구가 증가면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중국 민항국은 지난 1일부터 250g 이상 드론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본격 시행했다. 민항국은 최근 수년간 드론이 급증, 항공기 정상 운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시행 배경을 밝혔다.

중국에서는 관제구역에 들어온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20여 차례 있었다.

드론 강국인 중국의 드론 규제는 생각보다 강하다. 비행 관제구역에서 드론을 날렸다가는 2만 위안(324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만약 드론이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중대한 안전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실명제에 따라 드론 업체와 개인 소유자는 온라인 무인항공기 실명 등록 시스템에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제품 정보와 소유자 실명을 기입한 후 발급된 등록 스티커를 드론 본체에 부착해야 한다.

기존에 드론을 구입한 개인이나 사업체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실명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드론의 이용은 불법 비행으로 간주된다.

한국 정부도 드론 등록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사업용 드론 신고 확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무게 기준이나 신고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로드맵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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