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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기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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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면 확대…새마을금고도 적용 대상

소득심사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리금 분할상환 등이 골자

6월1일부터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분할상환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득 내에서 빌리고 대출 초기부터 빚을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상호금융권에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46.3%)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1000억원 미만 조합·금고로 확대키로 했다. 지역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초기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1년 동안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자와 함께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분할상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담보물건이 전 금융권을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올해 1월1일 이후 공고한 분양물 대상)을 받을 경우에는 거치기간 1년을 거쳐 원금 전체를 월 1회 이상 분할해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중도금 대출, 의료비·학자금 등 생활자금 대출 등에는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길게 둘 수 있도록 예외를 허락했다. 대출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도 예전처럼 거치식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고 증빙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농·어업인의 경우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해 추정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등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달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택매매계약 체결 전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중앙회 홈페이지의 ‘셀프상담코너’에서 직접 확인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을 상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2개월간 하루 평균 주택담보대출 신청액(1305억원)이 제도 시행 전보다 45.7%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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