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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6월부터 소득증빙 안하면 모든 조합·금고에서 대출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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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국 새마을금고와 신협, 단위 농협, 산림조합, 수협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가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과 금고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으며 6월부터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조합과 금고로도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치로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처 나눠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쉽게 말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능력이 있는지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 동안 원금도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시행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시행이 유예했던 자산 1000억원 미만 조합과 금고에도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과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로 모두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방식이다. 만기 3년 미만 대출은 분활상환 적용을 제외하는 대신 만기 연장을 제한한다.

은행권과 동일하게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한다.

증빙소득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며 인정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은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정부 등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추정을 위한 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하다. 단,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 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다.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서 3월 13일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 조합과 금고를 대상으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결과 2개월 동안 전체 상호금융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시행 직전 대비 일평균 45.7% 감소했다. 또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시행 직전 대비 33.8%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도입이 성과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6월부터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신용·서민들의 자금 애로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불법 사금융 이용 피해도 우려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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