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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직장에 알려 매장시키겠다” 상습협박 고리대부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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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2만 3000%의 이자를 적용해 채권을 추심한 대부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엄모씨(27)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향 선후배 사인이 엄 등은 ‘행복한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뒤 2016년 8월부터 지난 5월 17일까지 300여명에게 법정 이자율인 연 27.9%를 훨씬 초과한 3000~2만 3204% 상당의 이자를 적용해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씨 등은 서울·경기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면 대출고객 정보와 수익을 공유했다.

피해자들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피해자 한 명은 급전이 필요해 이들과 계약하고 20만원을 빌린 뒤 2주일 뒤 170만 원을 갚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엄 씨 등은 피해자들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조선족을 고용해 죽여버린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위협했다. 피해자들은 하루 20∼30차례에 걸친 협박에 시달리며 돈을 갚았다.

엄 씨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돈으로 날마다 유흥주점에 가는 등 수익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자본금 1000만 원만 있으면 관할 구청에 등록이 가능하지만 운영 방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며 “대부업 등록을 허가제로 바꾸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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